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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용

HAPPY해누리작업장 직원(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채용 공고-인원증원(긴급)

작성자 : Happy해누리 작성일 : 2024-08-30 조회수 : 20
기관명 : HAPPY해누리작업장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02호(원천동, 팩토리월드)
담당자 : 김민규
담당자 연락처 : 031-213-1208
구인인원 : 1
가입보험 : 4대보험
계약형태 : 정규
모집직종명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시설유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자격증 : 운전면허1종보통(필수)
근무시간 : 9시~18시
제출서류 : 이력서(자유양식), 자기소개서(자유양식),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자사양식_첨부파일참조)
구인기간 : 2024.8.30.(금)~2023.9.8.(일)

HAPPY해누리작업장 직원(생산 및 판매관리기사채용 공고-인원 증원(긴급)

 

HAPPY해누리작업장에서는 인원 증원에 따라 수원시의 장애인복지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애정과 관심을 갖고 뛰어주실 마음 따뜻한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830

HAPPY해누리작업장 시설장

1. 채용분야

채용부문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정규직) 1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 종사자로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생산 및 판매운영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탑차 운전가능 우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시설 경력 3호봉 이내(남성의 경우 군 복무경력 포함)

컴퓨터 활용 가능자 (한글엑셀 등사용 가능한 자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9. 8.() 18:00 접수 분까지

   (접수 방법이메일접수 (master@happyhaenuri.co.kr))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9.()

. 2차 면접전형(서류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024. 9. 10.()

최종합격자발표 : 2024. 9. 11.(시설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3.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진종교추천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나이포함), 대학교 및 대학원명신체적 조건(사진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내용 등 미기재 요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이력서 제출 시 함께 첨부)

자격증 사본 1(최종 합격 이후 제출 소지자에 한함)

 

 

4. 급여 및 근무형태

급 여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근무형태 주 5일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5. 응시자 유의사항

수습기간(3개월포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채용 취소

채용예정자는 범죄경력조회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 처리

 

6. 기타사항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31) 213-1208 해피해누리작업장 사무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시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시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현재 우리 시설은 전자우편으로만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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