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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용

HAPPY해누리작업장 직원(사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 Happy해누리 작성일 : 2026-02-27 조회수 : 13
기관명 : HAPPY해누리작업장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02호, 104(원천동, 팩토리월드)
담당자 : 김민규
담당자 연락처 : 031-213-1208
구인인원 : 1
가입보험 : 4대보험
계약형태 : 정규직
모집직종명 : 사무원
시설유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자격증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근무시간 : 9시~18시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시설양식),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첨부파일참조)
구인기간 : 2026. 2. 27.(금) ~ 2026. 3. 15.(일)

해누리 공고 제2026-001

 

HAPPY해누리작업장 직원(사무원) 채용 공고

 

HAPPY해누리작업장에서는 수원시의 장애인복지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애정과 관심을 갖고 뛰어주실 마음 따뜻한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227

HAPPY해누리작업장 시설장

1. 채용분야

. 채용부문 : 사무원(정규직) 1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 종사자로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희망이음 시스템 사용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 경력 6호봉 이내(남성의 경우 군 복무경력 포함)

- 컴퓨터 활용 가능자 (한글, 엑셀 등) 사용 가능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6. 2. 27.() ~ 2026. 3. 15.() 24:00 접수 분까지

   (접수 방법: 이메일접수 (master@happyhaenuri.co.kr))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16.()

. 2차 면접전형(서류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026. 3. 18.()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3. 20.() 시설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임용예정일 : 2026. 4. 1.()

   (위 일정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학교명(대학원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내용 등 미기재 요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 이력서 제출 시 함께 첨부)

. 자격증 사본 1(최종 합격 이후 제출 / 소지자에 한함)

 

4. 급여 및 근무형태

. 급 여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근무형태 : 5일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5. 응시자 유의사항

. 수습기간(3개월) 포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채용 취소

. 채용예정자는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 처리

 

6. 기타사항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 213-1208 해피해누리작업장 사무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시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시설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구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6. 2. 27.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HAPPY해누리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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