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전인적인 사랑이다.
2026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의 목적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정신에 따라 활동하면서 서류 작성 및 운영에 취약한 천주교 수원교구 내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통해 교구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단체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대상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지원사업의 개요
1. 지원자격 및 대상
- 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직영·수탁시설 일부
- 국가 보조금 미지원 소규모 시설, 차상위 계층 및 사각지대 대상 지원시설이 우선순위임.
[소규모시설 기준] 가. 운영되는 시설이 독립적일 것 나. 인사, 재정 등 운영전반이 모두 독립적일 것 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5인 이하 시설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
2. 지원분야
번 호 | 분 야 | 내 용 | 지원금 |
1 | 프로그램 기획사업 |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종사자 역량개발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최대 2,000만원 차등 지원 |
2 | 기타사업 | 대상자 생활 지원사업 단순 재정, 물품 등 일시적 지원 기타 긴급지원 필요시 |
가. 프로그램 기획사업
1) 지원대상 : 대상자 및 종사자
2) 지원내용 : 가)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 학습, 교육 프로그램
※ 일회성 프로그램(캠프, 나들이 등) 지양
나) 종사자 역량개발 교육지원 프로그램
3) 기타사항 : 가) 대상자 지원을 우선순위로 함.
나) 인건비, 운영비로의 일부 지원 가능하나 재정자립도 등 추가 고려
나. 기타사업
1) 지원대상 : 대상자
2) 지원내용 : 가. 대상자 생활지원 관련 신청(특기개발, 장학금, 교복비 등)
나. 단순재정, 물품(소모품), 일시적 물품지원 포함
다. 냉·난방비 지원
※ 긴급지원의 경우 : 사건의 시급성, 적합성에 따라 별도 지원유무 결정
4. 사업수행기간
2026. 2. ~ 2026. 12.
5. 사업일정 및 심사과정
1) 사업진행 절차
사업공모 공지 | →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결과공지 |
·20215. 12. 29. 공지(홈페이지 등) | ·2025. 12. 30.~1 .14. 우편 및 방문접수 | ·2026. 1. 19.~1. 23.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 2026. 1. 28. 홈페이지 / 공문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접수 및 평가 | | |
· 2026. 1. 30. | · 2026. 2. 1.~12. 31. | · 2027. 1. 1.~ 1. 31. |
2)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예산 수립 타당성, 단체운영의 신뢰성, 재정자립도 등
3) 심사방법 : 기본서류 심사, 내부․외부 심사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그 외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4) 결과발표 : 2026. 1. 28. 본 법인 홈페이지 게시 / 개별기관 공문 알림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0일(화) ~ 2026년 1월 14일(수) 16:00까지 도착분
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가. 공문(기관양식) 1부.
나. 지원신청서 3부.
다. 기관현황 3부.
라. 세부계획서 3부. (사업 중복신청 시 각 세부계획서 3부 출력)
마. 시설인가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4) 제 출 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39 수원교구청 사회복지회 지원사업 담당자
5) 다운로드 : https://caritas.casuwon.or.kr/ (사회복지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6) 문 의 : 070-4047-1462, 이안나 안나
7. 지원신청 및 원칙
- 본 법인(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시설은 공고된 기일 내 지정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지원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음)
- 지원이 확정된 기관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0’ 처리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 여, 지원금을 수령,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원사업은 총 지원 한도액 내에서 중복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
- 2026년 하반기 지원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2027. 1. 15.)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함.
8. 지원취소 또는 환수
1)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금 사용에 관한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3)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그 외 심의결과 배분취소 및 환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